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성실한 별다방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들도 힘들고 우리 직장인들도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영악화 및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요즘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취업자도 대폭 감소하고, 올해 9월 실업자 수는 100만 명으로 2018년 9월과 비교했을 때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 포인트 상승한 3.6%로 엄청난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어지러운 이 시국에 권고사직 등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 등 재취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실업급여라도 신청하여 자린고비 생활에 조금이나마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 실업급여제도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2. 실업급여 조건은?
3. 지급액 산출하는 방법
4. 급여 수급기간은?
5) 단계별 신청방법

 

 

1)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는 직장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취업기간 중에 전 직장 연봉으로 계산되어 산출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1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가 일정기간 지급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친 개념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이 포스팅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정확히 말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고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120~270일이고 실직 바로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가 지급액이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말했듯 "구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 편하게 실업급여라고 명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 조건 및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2020년 개정정보 반영)

 

대표적인 실업급여는 앞서 말했듯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중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이직 전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그 외에는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피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3. 일을 하기 위한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며 자벌적으로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발적 이직 중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넘길 경우
3) 임금체불

4) 최저임금 미달

5) 채용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의 상이

6) 종교 및 성별, 노조활동으로 인한 차별대우 등 예외 조항은 많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조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 지급액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 지급액수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우선,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2020년 1일 하한액은 얼마일까요?

2020년 최저 이금 8,590 X 0.8 X 8 = 54,976원일까요?

 

아닙니다. 2020년 하한액은 2019년도 하한액인 60,120원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하한액 계산 공식 = 최저임금 90% X 8시간이었기 때문인데요.

 

2020년 바뀐 공식으로는 2020년에 수급자들이 2019년 수급자들보다 하한액이 낮아지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 2020년 하한액은 2019년 하한액을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4) 급여의 수급기간은? 

 

 

수습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나이 기준)

 

주의할 점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정 수급기간이 150일인데, 퇴사일로부터 300일이 지난 후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150일 중에 60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면 지체 말고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

 

 

 

5) 단계별 신청방법 알아보자

 

1.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합니다.

 

2. 위 서류를 제출 한 다음,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등록을 합니다.

 

3. 구직신청 등록 후, 주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과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한 후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은 반드시 센터에 오프라인 방문해야 하는 반면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선 이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4. 자격인정 후, 구직활동을 통한 단계적 실업인정

 

자, 이렇게 인정받았다면! 수급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실업상태를 인정받고 점검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그냥 놀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을 받든 지, 재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구직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경우 직업훈련에 해당됩니다.

사실 가볍게 "돈도 받았고.. 좀 천천히 구직해 볼까~?"라고 생각하셨다면.. 반대로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구직을 위해 힘쓰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니~?" 라며 여러 방면으로 재취업하라고 등 떠미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올해처럼 실업급여를 간절히 바라던 때가 없던 거 같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마당에 나라에서 여러 좋은 제도를 마련하였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암흑기를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내일 배움 카드의 경우도 잘 활용하면 정말 값진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 시간 없다 핑계 대며 못했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러 올게요~!

끝을 모르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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