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란 무엇일까?

수입이란 무엇일까?

수입은 국내의 부족한 자원이나 제품을 얻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왕성한 수입 수요를 보여 왔지만, 그 근저에는 단순한 외국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원 결핍형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이 충분히 발전하면 부족한 자원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 있게 되고 기계설비 등의 국산화로 수입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수입, 수출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제품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더욱더 많은 제품이 수입,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이란?

 1)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

   - 외국물품, 상품, 제품을 우리나라 법안 내 절차를 거쳐서 반입

   - 외국물품, 상품, 제품을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반입

   - 외국물품, 상품, 제품을 우리나라에 소비 & 사용

   - 외국물품, 상품, 제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 사용

   - 밀수입도 수입이다라는 사실(밀수입은 관세법을 위반한 수입이기 때문에 관세법산 수입에 해당한다.)

 

 2) 수입절차

 ① 수입절차

수입절차라는 것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에 관한 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 수입승인을 받오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도래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수입절차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② 수입계약

 

수입계약의 체결은 국내의 등록된 갑류 무역대리업자(통상 오퍼상이라 표현함)를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의 무역대리업자가 발행하는 오퍼를 국내 발행 오퍼라 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에서 발행된 오퍼를 국외발행 오퍼라고 합니다.     

③ 수입승인

수출입 공고 등에서 수입에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수출입 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④ 선적서류인도 및 수입통관

신용장을 받은 외국의 수출상은 신용장 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합니다. 외국의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선적서류를 보내오면 개설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인도합니다. 수입상은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 수입화물의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입상은 본선으로부터 양륙 된 수입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놓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수입통관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사를 채용한 화주, 관세가, 관세사법인 및 통관법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⑤ 반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수입화물이 수입승인서의 물품과 동일한 지의 여부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검사 확인 한 후,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등을 부과징수하고 수입면장(Import Permit)을 수입 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 수입면장을 교부받은 수입 신고인이 수입화물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으로써 수입절차가 종료됩니다.  

 

 

2. 거래형태별 수입절차

1)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이란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의하여 외화로 대금의 전액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화환신용장은 신용장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담보신용장도 이용됩니다.

 

무담보 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을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수 또는 지불항 것을 약정하는 신용장입니다. 

 

 

2) 추심 결제방식에 의한 수입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는 추심 결제방식에 의한 수입을 취소불을화환수입신용장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화물환어름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이란 추심결제방식 또는 화환신용장 방식 이외의 대금지급 방법에 의한 수입거래방식으로써 수입대금의 전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수입금액이 건당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결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된 외국 정기간행물(신문 포함)과 해고, 서지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 후 12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 동위원소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 후 연지급 수입기간 이내에 지급합니다. 

- 산업자원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의 수입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당해 수입대금의 10% 이래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 후 6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팩터링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 수입대금은 물품이나 운송서류 영수 일로부터 90일 (중소기업은 120일) 이내에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연지급 수입 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미화 10만 달러 이하의 거래에 한하며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